사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헤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국민연금을 각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기간과 추가 납부 여부, 반환일시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원하시면 아래 항목들 중에서 참고를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 알아보러 가기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의 납입금액에 따라 추후 나이가 들거나 질병 및 사고 등을 당하여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을 때, 매월 가입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많은 분들의 생활과 의료, 그리고 재해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근로형태에 따라 가입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민연금의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근로형태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현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이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대표 혼자 있더라도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 대표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개인적으로 소득을 만들어 내는 분들입니다. 프리랜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납부 예외자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4. 임의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자격이 되지 않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판단하여 가입을 한 분들입니다. 학생, 군인, 전업주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5. 임의계속가입자
① 6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충분한 연금을 받기에는 이미 늦은 분들, 그리고 ② 납부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은 분들 중에 만 65세 전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6. 외국인 가입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소득이 있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까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즉 10년 이상 연금 납부를 한 분들에게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 원칙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나, 원래 수령나이보다 5년이 이른 나이부터 소득이 없다면 조기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나이 별로 감액되어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나이 (원래 나이 -n년) |
정상 연금액 기준 % |
-5년 (원래 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때)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 |
※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① 컴퓨터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②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금액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인증서부터 먼저 설치해주세요.
이와 더불어 이곳의 메뉴 중 알맞은 항목을 참고하시면 빠르게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 국민연금 빠르게 알아보기
그럼 ① 컴퓨터로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살펴본 후에 ② 모바일 어플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쉽게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컴퓨터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 가장 먼저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중단에 위치한 돼지 저금통 모양의 '내연금(노후준비)' 아이콘을 클릭해줍시다.
▼ 그러면 '노후준비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우측에 위치한 '주요 서비스' 탭에서 계산기 모양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눌러서 계속하여 진행해 줍니다.
▼ 지금이 바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처럼 세전과 세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하시거나 소득 상승률을 직접 선택하셔서 다시 계산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상세 조건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 다음으로 부양가족연금, 추가 크레딧, 지급희망연령 등의 상세 조건을 기입하여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조회' 바로 옆에 위치한 '상세연금조회' 탭으로 이동하여 줍시다.
▼ 여러분께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한 뒤에 맨 하단에 위치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건에 맞게 재계산됩니다.
▼ 이제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여러분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 조기 수령 나이로 변경하셨다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감액 퍼센트가 기입된 정보에 따라 재계산된 점도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요즘은 컴퓨터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시대이죠. 이에 발맞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모바일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열어 아래 화면처럼 '개인 조회' 메뉴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예상 노령연금'을 누르기만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연금조회' 버튼을 누른 뒤 조건 설정을 하면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수정된 연금 금액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 일시금
가장 먼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이자를 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가 되었지만 납입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 이상을 납입해야지만 65세부터(1969년생 이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납입 원금과 은행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때
원칙적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권자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이자)으로 받게 되며, 동시에 국민연금은 해지가 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했을 때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민을 간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과 이자를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지만 해당 방법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묻고 답하고
①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는 거죠?
▶ 국민연금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매월 1일에 자동 납부됩니다. 입사한 날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② 저는 언제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나요?
▶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나이가 적을수록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아래 표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해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③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둘 중 한 명만 아니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국민연금은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개인이 각자 가입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부부 중 두 명 모두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가입유형과 수령 조건, 그리고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해지 조건과 반환 일시금 수령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 국민연금 검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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