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연령 또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 적지만 일찍 받을지, 나중에 많이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① 언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적지만 일찍 받는 방법이 좋은지, 조금 늦게 받더라도 많이 받는 방법이 이득인지, ②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수익성에 관해서도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 나이와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알맞은 항목을 선택하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알아보러 가기
목차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써 수령 나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분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단명하는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원금 회수조차 힘든 경우도 있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나이를 정할 때 본인의 건강과 소득을 저울질하여 원래 연령보다 일찍 받을지, 아니면 더 늦춰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원래 나이보다 일찍 받는 국민연금)
▶ 고려사항
*빨리 받는 대신 연 6%, 월 0.5% 감액 지급
*당초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 가능
▶ 조건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조기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
③ 본인이 직접 신청
노령연금 (원래 수령 나이대로 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이 기준 나이를 넘어서면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사실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밖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연기연금 (원래 나이보다 늦춰 받는 국민연금)
▶ 고려사항
*늦게 받는 대신, 연 7.2%, 월 0.6% 가산 지급
*당초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연기 가능
▶ 조건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연기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
③ 본인의 직접 신청이 필요함
이렇게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어느 것이 제일 유리한지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얻는 수익률을 비교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전에 여러분의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급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빠르게 수급연령과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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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태어난 년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나이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먼저 57년부터 60년생의 수급연령은 62세이며, 이분들은 최대 5년 빠른 57세부터 61세 사이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늦은 63세부터 67세 사이에 연기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구분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국민연금)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7~61세 | 58~62세 | 59~63세 | 60~64세 |
연기연금 | 63~67세 | 64~68세 | 65~69세 | 66~70세 |
♠ 이제 본인의 수령나이는 제대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받을까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비교해보기
이제부터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께 적합한지 알아보기 60년 1월생의 예시를 통해 같이 한번 각각의 연금 종류에 대한 손익분기 연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연금액/조기연금/연기연금 수령액 비교표
아래 표에서는 60년 1월생이 원래 받는 ① 국민연금 수령액을 2년 연기했을 때 증액된 금액, 그리고 ② 2년 일찍 받았을 때 감액된 금액을 계산하였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60년 1월생 (2020년 1월, 국민연금 납입 완료)
구분 | 수급연령시기 | 기본연금액 | 증/감액률 | 연금 수령액 |
노령연금 (국민연금) |
62세 (2022.2) | 100만원 | 0 | 100만원 (연 1,200만원) |
연기연금(2년) | 64세 (2024.2) | 100만원 | +14.4% | 114.4만원 (연 1,372만원) |
조기연금(2년) | 60세 (2020.2) | 91.7만원 (연 1,100만원) |
-12% | 80.7만원 (연 968만원) |
*참고로 조기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이 더 적은 이유는 신청 당시의 나이가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2년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2년 동안의 소득 상승률과 재평가율을 고려한 값을 추정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 설명해드릴 조기연금에 대한 손익분기 연령 계산 시에는 조기연금 968만 원과 당초 노령연금 1200만 원을 비교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손익분기 연령 계산표
이어서 아래 표를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각의 국민연금 제도 선택에 따른 수령액의 손익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액을 나타내며, 검은색은 원래 나이에 맞춰 받는 노령연금(국민연금), 그리고 빨간색은 연기연금의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 57~60년생 기준, 노령연금 1,200만 원 / 연기 2년, 1,372만 원(+14.4%) / 조기 2년 968만 원(-12%)
나이 | 차액 | 조기 2년 | 노령 | 연기 2년 | 차액 |
60세 | +968 | 968 | 0 | ||
61세 | +1,936 | 1,936 | 0 | ||
62세 | +1,704 | 2,904 | 1,200 | 0 | -1,200 |
63세 | +1,472 | 3,872 | 2,400 | 0 | -2,400 |
64세 | +1,240 | 4,840 | 3,600 | 1,372 | -2,228 |
65세 | +1,008 | 5,808 | 4,800 | 2,745 | -2,055 |
66세 | +776 | 6,776 | 6,000 | 4,118 | -1,882 |
67세 | +544 | 7,744 | 7,200 | 5,491 | -1,709 |
68세 | +312 | 8,712 | 8,400 | 6,844 | -1,536 |
69세 | +80 | 9,680 | 9,600 | 8,236 | -1,364 |
70세 | -152 | 10,648 | 10,800 | 9,609 | -1,191 |
71세 | -384 | 11,616 | 12,000 | 10,982 | -1,018 |
72세 | -616 | 12,584 | 13,200 | 12,355 | -845 |
73세 | -848 | 13,552 | 14,400 | 13,728 | -672 |
74세 | -1,080 | 14,520 | 15,600 | 15,100 | -500 |
75세 | -1,312 | 15,488 | 16,800 | 16,473 | -327 |
76세 | -1,544 | 16,456 | 18,000 | 17,846 | -154 |
77세 | -1,776 | 17,424 | 19,200 | 19,219 | +19 |
78세 | -2,008 | 18,392 | 20,400 | 20,592 | +192 |
79세 | -2,240 | 19,360 | 21,600 | 21,964 | +364 |
80세 | -2,472 | 20,328 | 22,800 | 23,337 | +537 |
81세 | -2,704 | 21,296 | 24,000 | 24,710 | +710 |
82세 | -2,936 | 22,264 | 25,200 | 26,083 | +883 |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본 연금액은 62세부터 매년 1200만 원씩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반면, 2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62세와 63세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64세부터는 기본 연금액 1200만 원에 14.4%가 가산된 1372만 원을 매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77세부터 기존 연금액 대비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2년을 조기 수령했을 경우에는, 60세부터 새롭게 계산된 기본 연금액 1100만 원에 12%가 감액된 968만 원을 매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70세부터 기존 연금액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 연령 예시
이번에는 57~60년생을 기준으로 「손익분기 연령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57년생에서 60년생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62세입니다.
☞ 57~60년생의 손익분기 연령표
구분 | 연금수급연령 | 손익분기연령 | 손익분기 개월 수 | |
조기연금 | 조기 2년 | 60세 | 70세 | 조기연금 수령월 후 129개월 째 ▼ |
조기 1년 | 61세 | 71세 | ||
노령연금 | 62세~ | |||
연기연금 | 연기 1년 | 63세 | 76세 | 연기연금 수령월 후 167개월 째 ▲ |
연기 2년 | 64세 | 77세 | ||
연기 3년 | 65세 | 78세 | ||
연기 4년 | 66세 | 79세 | ||
연기 5년 | 67세 | 80세 |
▶ 쉽게 정리하면 연기연금 수령 월 이후 13년 11개월째, 즉 167개월째가 원래 받는 국민연금 대비 이득을 보는 손익분기 연령이 되겠습니다.
▶ 조기연금을 수령한 달부터 10년 9개월째, 즉 129개월째가 원래 수령액 대비 손해를 보는 손익분기 연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분기 연령은 정해진 것이 없다
흔히 국민연금의 손익분기 연령이 76세다 78세다, 등등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는 사실 개인 별로 모두가 다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① 첫 번째 이유는 출생 연도 별로 노령연금이 되었든, 조기연금이 되었든, 연기연금이 되었든 수령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② 두 번째 이유는,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연기 연금이 되었든, 조기연금이 되었든, 몇 년을 연기했고, 몇 년을 조기 수령했느냐에 따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했듯이, *연기연금은 수령 월 이후 167개월째가 손익분기 연령이 되고, *조기연금은 수령 월 이후 129개월째가 손익분기 연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득 보는 연금제도는?
이제 판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의 수령하는 나이를 언제로 계획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나, 본인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법이죠.
기대수명은? (2017년 기준)
2017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른 「기대 수명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는 2008년 76.2세에서 2017년 79.7세로, 여성의 경우에는 83세에서 85.7세로 상향되었고, 전체 평균으로는 79.6세에서 82.7세로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겠죠.
연금 선택의 핵심 포인트는?
수령 나이를 선택함에 있어 핵심 포인트는 바로 ① 건강과 ② 은퇴 후 소득 및 재산입니다.
건강 ▼ 소득 ▼ | 조기연금 |
건강과 소득이 평균일 때 | 노령연금 (기존 국민연금) |
건강 ▲ 소득 ▲ | 연기연금 |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은퇴 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반대로 건강하거나 은퇴 후의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그리고 건강과 소득이 보통이라면 원래 연금의 수급 나이에 맞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별 수급자 통계
2019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95만 명입니다. 이 중에 15.5%에 해당하는 61만 1천 명이 조기연금 수급자임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기연금은 신청과 동시에 수급자가 되겠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자 | 연기연금 신청자 |
61만 1천명 (2019년 9월 기준) |
395만명 | 8만 4천명 (2019년 2월 기준) |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8만 4천 명입니다. 일부는 현재 연기연금을 받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다른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를 표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른 수익률 또한 손익분기 연령표를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조기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을 고려할 때, 결코 언론이나 연금공단의 제의에 설득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현실적으로 따져본 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 국민연금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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