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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양육을 맡아야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교육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

이러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2021년 신청 자격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여기서 관련 항목을 참고하셔도 도움되실 겁니다.

 

 

 

목차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 (취학할 경우 만 22세) 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딱한 사정에 놓여있는 가정에 대해서 정부가 한부모가정의 육아와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양육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지원 방식은 보조금, 주거, 법률, 상담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일반 한부모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 기준 52%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그리고 생계비(생활보조금)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이 됩니다. 해당 증명서가 있으면 공공주택 1순위 자격과 가졸돌봄지원 서비스 외 다양한 복지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그리고 자립촉진수당 등으로 해당 부나 모가 하루빨리 생활고는 벗어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반 유형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되며 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표에서 보실 수 있는 지원 내용 외에 보육료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임산, 출산,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녀 교육비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안내 책자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책자.pdf
4.02MB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1. 가족 구성

·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 가족

·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 가족

· 아동이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이 만 24세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2. 자녀 조건 

· 아동의 지원 가능 연령은 만 18세 미만

· 18세가 넘더라도 학교에 취학한 상태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

· 자녀가 군대에 다녀온 후에 취학을 한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시기 확대

· 그리고 아래의 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자격

 

일반 한부모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1,605,801 원, 3인 가구는 2,071,654 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복지급여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됨)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1,852,847 원, 3인 가구는 2,390,370 원입니다. 즉,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됨)

 

2021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표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중위소득표

 

신청 기준 금액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기준과 맞춰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은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지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앞서 소득액 공제와 재산 공제 조건에 대한 요소들에 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공제

장애인 직업 재활 소득은 50% 공제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 분께서 월 1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50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한다는 것이죠. 

 

24세 이하와 25세 이상인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소득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42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월 1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70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된다는 말이죠.

 

일용근로소득은 30%만 공제합니다. 바로 위의 경우와 같이 100만 원 소득에 70만 원만 중위소득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2021년 수급자별 근로소득 공제표
수급자별 근로소득 공제표

 

혼자서 내 아이 키우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겐 남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지만 넉넉치 않은 돈 때문에 미안함만 커지고, 일하랴,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정보를 알려드리니 나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재산 소득 공제

재산은 부동산과 보증금 등의 일반 재산과 예적금, 주식, 보험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은 5,4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추가로 5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임차보증금과 2천만 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은 기본공제 5,4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고 예금 2천만 원은 일반재산에서 남은 기본공제액 400만 원과 뺀 1,1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6.26%를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므로 예금 2천만 원은 688,600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 25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장애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에 영향이 없는 차량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량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나의 소득인정액 알아보러 가기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

한부모가정 준비서류 (직접방문)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 (오프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시 구비서류

한부모가정 준비서류 (복지로)
복지로 신청 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청일자는 신청서와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이 신청일이 되기 때문에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긴 후 제출하는 것이 좋고, 늦더라도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8월 달에 상담을 하고 8월 30일에 제출을 하면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달을 넘겨서 9월 1일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9월 달 급여부터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과 재산 조사, 그리고 자격 관리는 읍면동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 팀에서 하게 됩니다. 

 

Q&A

 

Q. 한부모가정 급여는 자녀와 따로 살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살고 있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지만 실질적으로 모 또는 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육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Q.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없고 동거인은 있는데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이 되나요? 

 

A.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 없이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는 사실혼으로 보아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유학, 교환학생, 해외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을 초과해서 체류한다면 자격이 중지됩니다. 

 

 

한부모가정, 부모로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힘이 들고, 또한 자라나는 아이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한 명 밖에 없다는 것이 큰 상처가 되고, 또 큰 좌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모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좀 더 수월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힘내요!
화이팅

이상으로 2021년에 적용되는 한부모가정의 지원 자격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혹시라고 헷갈리시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혹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아래에는 한부모 가족분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 가족분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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