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생활이 힘든데도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주거급여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에 대한 오해도 많고 최대 금액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주거급여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알맞은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일정 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매월 납부하는 주거비, 즉 전세나 월세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소득과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 급여는 2020년도부터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까지 노후된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다음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비용
기준 임대료 표를 보시면 1급지 서울과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 310,000원을 지원하고 6인 가구라면 최대 5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 주거 급여비는 주거 비용만큼만 드립니다. 예를 들어 혼자 경기도에서 10만 원 월세를 내는 임차인의 경우, 주거급여는 1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똑같이 경기도에서 30만 원씩 월세를 내며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1인 가구 최대 금액인 239,000원을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의 주거급여 지급은 전세 보증금의 4%를 환산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5,000만 원의 전세비를 내고 계시다면 5,000만 원 곱하기 4%를 하여 산출된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즉 166,000원 이 매달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계산) 5,000만 원 x 4% = 200만 원
200만 원 / 12개월 = 166,000원
자가가구 수선 보조 금액
저소득층이지만 자가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배나 난방, 지붕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의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따로 없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50이든 70이든 30이든 기초연금을 받든 국민연금을 받든 장애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이 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1년에도 변함없이 소득을 계산할 때 중위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1인 가구라면 소득 금액 117만 원까지, 2인 가구라면 198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액
그리고 주택이나 주식, 자동차와 같은 재산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는데요, 재산 기준액은 서울이나 광역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까지 이며 기본공제액이 있어 이 금액을 약간 넘어도 됩니다.
차량 기준
또한 1600cc 이상의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거나 차량 가액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의 신청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혹은 주거급여 진단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거급여와 더불어 저금리 서민 대출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셔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도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을 하려면 ① 여러분의 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②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고시원의 경우 입실 계약서)
- 주거급여가 송금이 될 통장 사본 (1년 치 거래내역 필요)
- 신분증
신청 후에는 → 관할 주민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 신청자료는 지자체로 송부가 되며 이후에 →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가정의 여건을 확인하는 지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 고객센터 (☎ 1600-07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예시
아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의 예시 사항입니다. 한 번 훑어보시고 본인도 해당되신다 싶으시면 바로 신청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 1)
"인천에 혼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이혼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고,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주거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벌이가 좋을 때는 2~300만 원도 벌지만 요즘은 소득이 없어서 월세가 두 달치 밀렸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도움받을 복지제도 없나요?"
▶ 충분히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1인 가구에 해당되시고 월세 30만 원을 내고 계시니 해당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239,000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주거급여 지급 시에는 월세는 6만 1천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2)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자녀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월 5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운 좋게 국민임대에 들어갔고 임대료는 월 15만 원이에요. 몸도 안 좋고 아르바이트 소득도 적어 걱정입니다. 자녀가 잘 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일하지만 그래도 어려워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 주거급여 대상자이십니다. 부산과 같은 경우, 1인 가구 주거급여 지급액이 최대 190,000원이지만 현재 임대료가 월 15만 원이니 15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지급방식은 임대료만큼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고 임대료를 LH에 직접 보내드려서 실제 임대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은 임대료 부담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 월 납입하는 월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주거급여 신청을 하셔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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