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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 관련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한도가 만족스러워 신청 조건만 된다면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때문에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는 적극적으로 이곳에서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신혼부부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

 

현실적으로 따져보아 신혼부부 중 순수하게 본인들이 보유한 금액으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상당량의 전세자금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의 총 자산 금액이 2.88억 이하'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최저 1.2%의 금리최대 2.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상세 조건 및 내용에 관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조건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겠죠. 무조건 신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충족해야 하니 각각의 자격 및 조건을 확실히 참고해보세요.

 

 

구분 내용
계약 완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분
세대주 신청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 3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인 분 포함)
무주택 여부 세대주와 해당 세대의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함 
중복대출 X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이미 전세자금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실행 중인 상태라면 신청이 불가능
소득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6천만원 이하여야 함
(직장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이 존재해야 함)
자산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2.88억 원 이하여야 함
좋은 신용도 장기간 연체나 부도, 파산, 혹은 신용불량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으면 지원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와 7년 이내로 혼인 중인 가구
- 3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인 가구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로 증명)

 

대상주택

전세자금 신청 시 입주 주택의 면적과 해당 주택의 전세 금액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면적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며 수도권에서 벗어난 읍이나 면은 주택 면적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금액에 있어, 자녀가 둘 미만이거나 무자녀인 신혼부부」라면 수도권 내에서는 보증금 3억 원 한도, 타 지역은 2억원 이내이며,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수도권은 4억 원 한도, 그 외 지역은 3억 원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용면적 -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전세보증금 - 일반/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이내, 수도권외 2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이내, 수도권외 3억원 이내

 

금리 및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을 통틀어 금리가 가장 낮다 보니 그만큼 인기도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 슬하에 자녀까지 두고 계시는 부부는 더 큰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 총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전세금의 금액이 적을수록 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우대금리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더 좋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자녀 가구: 연 0.3% 우대
  • 2자녀 가구: 연 0.5% 우대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연 0.7% 우대 

 

※ 단, 우대 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해도 최저 연 1.0%의 금리로 책정되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도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2.2억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최대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내용
대출한도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2자녀 이상 신혼가구: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총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전세금이 인상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증액한 뒤의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의거하여 실행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을 지킴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소득인정액 - 신청인의 부채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인천 시의 주택에 입주를 원한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총 전세금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전세자금의 80%인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용기간

빌린 금액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원래 2년에서 1개월이 연장되어 2년 1개월간 4년 연장하면 10년 5개월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자금을 사용하여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할 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시 내야 하는 인지세는 본인이 50%, 은행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만기 일시상환 (매달 이자만 균등하게 갚다가 사용 기간의 만기 시점에 원금을 모두 반납하는 방식)
  • 혼합상환 (사용 기간 중 이자와 함께 원금의 10%를 매달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

 

기한 연장조건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처음 지원받은 전세자금의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면 되지만, 여력이 되지 않을 시에는 연 0.1%의 금리를 가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2021년에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신청방법은 동일한데요, 다만 서류를 준비할 때 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날짜가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행 절차

과정은 자금 ≪지원 신청 → 자산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서류제출 → 소득 및 담보물 심사 대출 승인 및 실행≫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용절차

 

신청 방법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PC로 신청할 수도 있고, 취급 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의 가까운 지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PC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기금e든든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셨다면 상위 메뉴 중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 항목을 눌러줍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목적 선택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주택월세자금 중 가운데에 위치한 전세자금을 선택한 뒤 '다음'을 눌러 계속 진행해줍니다.

 

주택전세자금 선택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

이제 상품을 선택한 후 개인 정보와 입주 주택 정보, 우대 금리 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진행 과정

 

제출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방식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신청하는 본인, 즉 임차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인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임차인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및 문의사항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아래의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혹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의 '자주하는 질문' 메뉴에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보러가기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2021년에도 변함없이 업무 진행 중이니 전세를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신 신혼부부 분들은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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