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2억 6천만 원 한도에 1.5%까지의 저금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 종류, 정확한 대출 한도와 금리,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로써, 주택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복지 대출 상품 중 하나로, 기존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가구 전용대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애 최초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부부 /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을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결혼 예정자를 뜻하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 순자산 가액이 3.9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없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무소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일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평가금액
5억 원 이하
주택 면적 제한
수도권은 85㎡(25평) 이하인 아파트나 주택 / 읍, 면 지역은 100㎡(30평) 이하인 아파트나 주택
대출 가능 한도
2억 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수도권 기준으로 25평에 주택 가격이 5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의 경우 대출 승인일 기준 내가 살고자 하는 주택의 평가 금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의 경우
주택 평가금액
3억 원 이하
주택 면적 제한
수도권은 60㎡(18평) 이하인 아파트나 주택 / 읍, 면 지역은 70㎡(21평) 이하인 아파트나 주택
대출 가능 한도
1억 5천만 원
만약 ① 가족 관계 증명서에 배우자가 있다거나 ②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속(아들, 딸, 미성년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일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 주택 평가금액이 5억 원, 25평 이하, 대출 한도 2억 원)
만 30세 이하인 세대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디딤돌 대출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 조건이 적용되어 만 30대 이상의 미혼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의 경우와 동일한 주택 조건과 대출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독 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
· 직계 존속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미혼 세대주의 경우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주택금융공사와 후취담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후취담보 대출이란, 대출 대상이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서 미리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주택의 평가금액은 아파트의 분양가로 평가가 가능한데요, 조건은...
① 분양 계약서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이 분양
② 대출 신청일(대출 승인일)이 (임시) 사용 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까지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 시점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먼저 집단 대출 형태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저렴한 대출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후 이전하여 디딤돌로 전환 가능한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동산 및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저축상품에 가입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나 아직 청약상품에 들지 않은 청년분들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약상품보다 무조건 이득인 아래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해 살펴보셔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는 LTV와 DTI가 적용이 되는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같은 경우, LTV는 최대 70%, 그리고 DTI는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LTV는 아파트 KB시세 대비 매매 예정 가격 중에 낮은 금액에서 70%가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LTV란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하는 것이고, DTI란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정도」를 뜻합니다.
또한 대출 가능 한도는 ①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② 신혼부부일 경우 2억 2천만 원까지, ③ 두 자녀 이상 부양 중일 경우는 최대 2억 6천만 원까지 한도가 증가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5년 고정 후 변동 금리와 만기 30년까지의 고정 금리로 나누어지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 1.95%에서 연 2.70%까지 적용이 됩니다.
대출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알맞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 상환 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4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사회 취약 계층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금리 또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추가 적용
유형 1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 0.5%p 우대 (기존 금리에서 우대 금리를 차감)
·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우대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우대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장 높은 우대금리 혜택을 단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유형 2 (중복 적용 가능)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종합) 저축의 가입자라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 0.1%p 금리우대
②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나)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중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①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연 0.1%p 금리 우대,
② 3년 이상 지났을 경우 연 0.2%p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우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간 중에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른 해당 우대 금리로 전환 가능합니다)
① 1자녀는 연 0.3%p
② 2자녀는 연 0.5%p
③ 다자녀는 연 0.7%p
적용 가능한 모든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금리가 연 1.5% 미만으로 떨어졌을 시에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연 1.5%가 됩니다. 다른 말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최저 금리는 1.5%라는 말이겠죠.
주변 시세보다 80%나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 대다수가 청년인 임대주택단지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아직 행복주택의 자격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상환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혹은 비거치)
이자의 납입방식
·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매월 같은 금액의 이자와 원금을 갚음)
· 원금 균등분할 (원금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지만 이자 금리는 달라짐)
·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에 상환하는 이자는 많으나 회차가 많아질수록 상환하는 원금의 금액은 증가하면서 이자가 점점 줄어듬)
중도 상환 수수료
기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의 중도 상환에 대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1년 동안은 거치형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다음 연도부터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이자를 적게 내면서 월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상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3년 뒤부터 꾸준히 원금을 추가적으로 갚아나가신다면 조금 더 적은 이자를 내면서 대출 금액을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출 수령 시에 일정 비용이 듭니다.
① 인지세 같은 경우는 고객이 50%, 은행이 50%를 냅니다.
② 채권매입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절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 시기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취급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그리고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의 주체가 바뀔 때, 이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해야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절차
- ☞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 공사의 상담원과 전화 상담
- 필요한 서류를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 심사 및 승인이 진행
(이때, 승인 과정은 대출 접수 후로부터 최장 40일이 소요되고, 그 후 다시 대출 실행까지는 최장 30일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취급은행 방문 후 서류 작성 및 금액을 수령
구비서류
지금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 그리고 신청절차까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요즘 같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졌을 때 이와 같은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부디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에는 유용한 주택청약 관련 금융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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