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기도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떻게든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때 LH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여러분도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신청 대상자에 들 수 있는지,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LH전세자금대출이란?
LH전세자금대출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L은 Land(토지), 그리고 H는 Housing (주택공급)을 의미합니다.
저소득자와 무주택자가 주거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존 주택에 한하여 전세계약을 대신 맡아주고, 해당 주택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로 재임대해주는 절차를 따릅니다.
공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며, 주택 임대 절차는 전세임대주택 방식을 따릅니다.
즉, ① 임대 자격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하면 ② LH에서 기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③ 해당 주택을 LH에서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방식이죠.
※ 부도임대 퇴거자의 경우,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 통보 전에 사업 시행자와 협의부터 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LH전세자금 제도의 지원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으로 지정하며 1인 가구의 경우 60m²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별로 월평균 소득을 평가할 때 아래 기준 금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H 주택공사 사업의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의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분들 중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30% 이상인 분들 (RIR 30%란 말은 본인 소득의 30%를 월세로 낸다는 뜻)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에 해당 세대의 이번 연도 월평균 소득이 작년의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분들 (동시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들어야 함 )
2순위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에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들어야 함)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일반자산, 금융자산, 부채,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이 196,000,000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0,000 원 이하여야 함
주거취약계층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일원으로 주택이라고 보기 힘든 열악한 거주 환경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이들 중에 해당 지역의 장 (시장이나 구청장) 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LH에 통보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선택된 분들 가운데 해당 지역의 장 (시장 등) 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LH에 알린 자
공동생활가정
취약계층 (즉, 저소득 고령자, 성폭행 피해자, 탈북인, 노숙자, 보호아동,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사회적 불이익과 악용 등에 취약한 분들) 중에서 해당 지역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LH에 지원을 요청한 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서둘러 주거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중에 경락을 원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미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현재 재학 중에 대학교의 소재지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 고졸 혹은 고등학교 중퇴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주택 마련의 한 방도이지만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월세나 전세의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내어주는 것도 생활고를 덜어주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정확한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은 아래 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 대출 한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LH 전세 지원금의 5%입니다. 만약 LH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이죠.
월 임대료 : 입주자는 전체 전세금 중에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이자를 매월 LH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전세금이 6천만 원인 주택(연 1.5% 이자)을 예로 들자면, 이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300만 원)을 뺀 금액인 5천7백만 원에 대해 연 1.5% 이자, 즉 85만 5천 원에 대해 총 12개월에 나뉘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7만 1,250원씩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도
LH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광역도시는 7천만 원이며, 그 외의 다른 지역은 6천만 원 한도 내에게 지원이 됩니다.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 1천만 원, 기타 지역은 8천만 원 한도 적용)
지역 | 한도 |
수도권 | 9천만원 |
광역시 | 6천만원 |
기타 지역 | 5천만원 |
위의 경우는 2018년도 기준 한도 추정 금액이며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품정보가 조금씩 상이하며, 이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결정되니 여러분께 알맞은 항목을 잘 선택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주하고 싶은 주택의 전세 금액이 지원 가능한 한도보다 많다면 나머지 금액은 입주자가 낸다는 전제 하에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 금액은 지원 한도의 250% 를 초과하면 안 되며 해당 가구의 인원이 다섯 명 이상이라면 예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주어지는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통해서 최대 20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기존 임대주택보다 60~80%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아래에서 입주 가능한 자격과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살펴보세요.
LH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절차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대상자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먼저 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매입임대, 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 항목을 눌러줍니다.
전세 임대 공고문 페이지로 이동한 뒤, 공고 리스트 중에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라는 유형으로 공고문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고 (헷갈리시거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LH 청약센터 콜센터인 ☎1600-1004로 문의) ③ 본인의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3주 간의 심사 기간이 끝나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합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입주 희망주택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④ 임대인과 약속을 잡아 위탁 법무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이때 잔금일은 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소 3주 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편하게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살아가는데 힘이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LH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LH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서 공감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으며, 또한 이 글을 읽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이 글을 읽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정보들
「더 많은 복지혜택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