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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도 한 걸음씩 차근차근 밟아가려면 먼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저렴하게 임대 주택에 입주한 뒤에 청약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럼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것,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이제 막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기 위해 입주자들이 편하게 직장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지어진 임대료가 시세의 60~80%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어진 주택단지이다 보니 행복주택의 대다수의 인구는 젊은 청년 층이 유입되고 있고 2022년까지는 13.6만 호 사업 승인 예정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공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어 주민편의시설 또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공급비율
행복주택 계층별 공급비율

 

행복주택 크기 및 임대기간

 

크기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독신자가 쓸 수 있는 16㎡ 29㎡가 있으며 신혼부부 등의 2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36㎡ 45㎡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16형 29형 36형 45형
행복주택 16형 29형 36형 45형

 

임대기간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는 별도로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입주자격 최대임대기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6년
신혼부부
자녀 없음 (6년),
자녀 있음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계층은 대학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부부),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계층 별 구체적인 조건은 하단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혹은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만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출처 : 통계청

재산 정도

계층 재산
대학생 본인의 총 자산 7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사회초년생
및 청년
본인 총 자산 2.37억원 이하
자동차 2470만원 이하
신혼부부 세대내의 총 자산 2.88억원 이하
자동차 2470만원 이하
고령자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이하
자동차 2470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4% 이하
(재산 포함)
산업단지
근로자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이하
자동차 2470원 이하

 

※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내 월세나 전세의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임대 신청은 ▶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청약신청" 메뉴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에 대한 공고 소식은 아래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 행복주택 공고소식 알아보기

 

행복주택의 장단점

 

「행복주택 장점」

새롭게 지어진 깔끔한 주택에 입주
주변 시세의 60~80% 의 가격으로 임대 가능
적어도 6년 간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음
국공어린이집, 고용센터, 도서관 등의 주민편의시설 혜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는 냉장고, 옷장, 세탁기, 가스레인지, 책상을 제공해줌

 

「행복주택 단점」

공간이 다른 집에 비해 좁음 (1인 가구의 경우는 16~29m², 2인 이상 가구는 36~45m²)
역세권에서 거리가 조금 있음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소음에 민감한 분은 불편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의 숙제가 남아있음
행복주택 정책이 바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이상으로 LH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정도, 임대기간 등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에서 공고 소식을 확인하신 뒤에 위에 걸어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가셔서 임대 신청을 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제도인 LH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설명을 드리니, 저렴한 가격에 임대 주택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LH 전세자금대출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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