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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고 싶으신 청년분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2년형과 3년형에 지원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모든 것!

지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신청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얼마나 받는지 등, 청년 내일 채움공제에 관한 정보를 조목조목 살펴볼 텐데요, 관심 가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장려함과 동시에 청년 재직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청년 근로자의 2년 혹은 3년간의 근속기간 동안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에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해주는 청년 복지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때,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은 '자기 부담금', 기업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기업 기여금'이라 일컬으며, 그리고 정부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취업 지원금'이라고 칭합니다.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합산

2016년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 13만 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을 합친 34만 2천 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에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 지원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상품은 금액과 신청 대상이 다르며 하나의 상품에 이미 가입했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 뒤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지원내용

 

2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해당 기업에서 일하면서 300만 원(매달 12만 5천 원씩 24개월)을 적립하게 됩니다. 

 

혜택은 본인이 적립한 300만 원 + 기업(400만 원)과 정부(900만 원)에서 적립한 1600만 원 + 총금액에 대한 이자 약 13만 원 정도를 성과보상금으로 받게 되어 총 1613만 원 정도의 공제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금액
2년형과 3년형 금액 비교

 

3년형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3년간 재직 중인 기업에서 600만 원을 적립(매달 16만 5천 원씩 36개월)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적립한 600만 원 + 기업(600만 원)과 정부(1800만 원)에서 함께 적립한 2400만 원 + 총금액에 대한 이자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므로 총 3020만 원 정도의 공제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와 같은 제조업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혹은 이러한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표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표

만기 적립금을 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재직 중인 회사를 다니고자 할 시에는 3년~5년 기간 만기의 재작자 전용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가입 혹은 연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업 지원내용

 

2년형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기업에게 2년 동안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채용유지 지원금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400만 원은 '기업 기여금'의 형태로 청년 근로자의 공제금액에 적립되며 나머지 50만 원만 기업의 순지원금이 됩니다.

 

3년형

3년 동안 공제 가입한 청년 근로자의 채용유지 지원금으로 670만 원을 지원하며 이 중 600만 원은 청년의 공제금액에 적립되며 나머지 70만 원은 기업이 쓸 수 있는 기업 순지원금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및 조건

 

2년형 (청년/기업)

 

청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 조건으로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중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며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인 자입니다.

월 급여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초과 근로수당 포함)이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을 넘었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 실직하신 분은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이거나 재학 중 가입한 기록은 따로 이력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현재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이 불가(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하세요~!

 

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3년 평균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도박 및 사행성, 유흥과 관련된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의 기업 중에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해주므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형 (청년/기업)

 

청년 

청년 근로자의 경우, 3년형의 나이와 취직기간, 월 급여총액 조건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3년형의 경우,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그 후의 실직한 기간과 상관없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

3년형은 뿌리 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과 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을 활용하는 업종 혹은 필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 등 뿌리 산업에 기여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나머지 조건은 모두 2년형과 동일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 신청기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취직/전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신청부터 청약 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워크넷을 통하여 미리 참여 신청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약 가입신청은 참여 신청의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

 

요건 심사가 끝난 후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입을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 내일채움공제 - 중도해지 및 환급금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 모두 ☞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해지 사유가 일치해야 하며(해지 사유 불일치 시 해지 접수 불가) 해지 사유와 관련된 증빙 서류도 함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상의 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해지도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이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국가에서 청년에게 적립한 지원금을 해지 기간 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자기 부담금

청년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 전액은 해지 시 납입 기간만큼의 금액에 대한 이자와 함께 모두 청년 근로자에게 환급됩니다.

 

기업 기여금

기업에서 청년에게 적립한 기업 기여금은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해지 시 모두 국가에 환수됩니다.

 

취업 지원금

중도 해지 기간 전까지 적립된 금액에 대해 2년형의 경우 50% 수준의 금액을 청년에게 지급하며 3년형의 경우에는 30% 수준을 지급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표

또한 2020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이자만 지급받으며 2020년 이후 가입자는 1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이자만 받게 됩니다. (6개월 연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재가입은 재직 기업의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하였거나 임금체불, 사내 따돌림과 괴롭힘 등으로 퇴사 혹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퇴사하였을 시)로 인해 중도 해지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코로나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12개월로 연장)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 1회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취소를 한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외의 사유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 QnA

 

Q. 청약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A. 청약 신청은 기업과 청년 모두 해야 하는데, 순서는 기업이 먼저 가입 신청을 한 뒤에 청년이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청약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신청,+청약신청....pdf
1.15MB

 

Q. 외국인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원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만이 가능합니다만, 외국인 중에서도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자인 거주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Q.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A. 공제금 중에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 기여금"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적립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문은 ☞ 내일채움공제의 QnA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사업 중 하나입니다.

 

만기 시에 본인 납입금 5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의 큰 디딤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목돈 모으기
목돈 모으시길!

 

이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의 조건과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서 공감해 주시면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외에도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의 복지 사업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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