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몸이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의료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고충을 고려하여 재난적 의료비 제도라는 지원금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요즘,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금액 기준을 낮추는 등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분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정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잠깐,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피치 못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의료 지원과 함께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셔서 현재 상황을 현명하게 헤처 나가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생활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 15% 이상)를 지불하는 저소득층 가구(소득 하위 50%)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복지 제도입니다.
1회 기준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 별로 의료비 부담의 기준 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질환의 종류의 진료받는 장소에 따라 상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상질환
- 입원 진료 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
- 외래 진료 시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한해서 적용
소득 수준
- 소득 하위 50%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상황에 따라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개별 심사 후 상대적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판단되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
* 다만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미만의 3,000cc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1년 1분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인해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횟수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1회 입원 치료비 등의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 시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가 160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 가능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입원 중 의료비가 100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이죠.
또한 희소, 긴급 의료기기(혈관용 스탠드, 삽입기 등) 구입비를 재난적 의료사업의 지원 내용에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금액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면 국민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며 신청 후 공단에서 심사 기간을 거쳐 일주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준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환자의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기타 필요서류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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